여자친구 엉덩이 만졌다고 살인미수…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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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여자친구 엉덩이 만졌다고 살인미수… 2심서 감형
상해·특수협박·성폭력 등 혐의도
징역 3년2개월 선고… 3년 줄어
  • 입력 : 2024. 09.06(금) 14:46
  •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광주고등법원 전경. 뉴시스
여자친구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그는 아내를 노트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뒤 별거 중에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살인미수·상해·특수협박·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2개월을 선고하고 신상 정보 등록 1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2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30일 지인 B씨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여자친구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로 찔렀으며, 전치 5주 진단을 받게 했다.

또 A씨는 2021년 8월31일에는 거주자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던 아내를 노트북으로 때리고 흉기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지난 2022년 3월7일에는 별거 중인 아내에 대한 법원의 연락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아내에게 전송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려는 것으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계획적, 확정적 고의로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살인미수를 제외하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덧붙였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