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시청. 순천시 제공 |
지원대상은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착기이며순천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이다. 차종, 연식, 형식 등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원된다.
순천시는 상반기에 약 900대의 폐차를 지원했으며 이번 하반기에는 약 300대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등급별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하반기에는 개인 또는 법인별 2대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26일까지 방문,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www.mecar.or.kr), 등기우편 등으로 신청 가능하며 기타 지원조건 및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누리집(www.suncheon.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교통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