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 영광군 제공 |
지원 대상은 2000년 이후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로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하며 신청을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26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s://www.mecar.or.kr/)에서 회원가입 후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또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실시하는 운행 제한 단속에서 면제된다.
이외에도 영광군은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청정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굴착기 보급, 어린이 통학차 LPG차 전환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등 대기질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대표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영광군청 환경과에 문의(061-350-4858)하면 된다.
영광=김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