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청사. |
앞서 국토교통부의 도로점용료 감면 시행 협조 요청에 따라 광산구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을 결정했다.
2024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 중 4771건에 대해 25%인 9억 8000만 원을 감면한다.
대상은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이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일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소 출입을 위한 차량 진출입로에 대해 추가로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광산구는 도로점용료 감면과 함께 부과 시기를 6월까지 3개월 유예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25%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도로점용료는 자동이체, 위택스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은행 CD/ATM(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광산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0년부터 도로점용료 감면을 시행해 왔다. 지난해까지 감면 규모는 총 38억 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건설과(062-960-8558)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