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
보성경찰은 승합차를 들이받아 탑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승용차 운전자 A(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전남 보성군 한 사거리에서 B(58)씨가 운전하던 교회 승합차를 들이받아 차량에 타고 있던 8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교통 신호를 위반해 달리던 중 직진하던 승합차량의 왼쪽 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승합차량에 탄 운전자 B씨와 동승자 C씨는 중상, A씨와 A씨의 차량에 탑승한 3명도 경상을 입었다.
A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