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업력이 7년 이하, 만 39세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 중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과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청년창업가의 적극적인 창업을 유도하고 고용 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시행 중이다.
이번 특례보증 지원규모는 200억원으로, 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광주시에서는 1년간 3% 이자를 지원한다.
김귀남 광주신보 이사장은 “현재 장기간 경기침체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특례보증이 광주시 청년 창업가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