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 |
광주 광산경찰은 25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광산구 송정동 한 주택가에서 75L 종량제봉투 2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카페에서 내놓은 종량제봉투를 열어 길가에 쓰레기를 쏟은 뒤 봉투만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훔친 봉투는 A씨가 집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쓰레기봉투를 내놓은 카페 주인은 쓰레기가 길에 나뒹굴게 되면서, ‘쓰레기 무단 투기’ 누명을 써 과태료 20만원 처분을 통보받았다.
카페 주인은 누명을 벗기 위해 경찰에 신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