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군청. 영암군 제공 |
이번 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안정 정착과 창업,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영농 기반 조성,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 등의 창업자금, 주택구입·신축 및 귀농인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농지 구입, 축사 신축, 한우 입식 등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1958년 이후 출생하고, 영암군 전입 5년 미만의 귀농인 또는 영농경험이 없는 비농업인이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예비귀농인도 가능하다.
사업실적과 대출기관 심사로 정해지는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 3억원,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7500만원이다. 대출금리는 연 1.5%인데, 변동금리도 선택할 수 있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하면 되고, 안내는 구청년정책과 귀농귀촌팀(061-470-2556)에서 한다.
사업 참여 귀농인은 관련서류를 갖춰 영암군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영암=이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