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 |
20일 광주 남부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은 6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2시48분께 광주 남구 무진중 오거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전신주를 들이받은 등의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전신주 일부가 기울었지만 정전 등 2차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상아 인턴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