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폐기물부담금,생산자책임재활용(EPR), 환경성보장제,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원순환제도에 대한 안내와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제도 전환되는 품목(폐기물부담금→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환경성보장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으로 진행한다.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인 아이스팩, 플라스틱 제품 등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오는 31일까지 2022년도 출고·수입실적서를 제출해야하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포장재 및 제품과 환경성보장제 전기·전자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업은 4월15일까지 2022년도 출고·수입·판매실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장은 전년도에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실적을 3월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제도운영부 062-949-0305, 0315로 문의하면 된다.
조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