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3998곳에 집중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 제공 |
광주·전남 지역 일부 마라탕·양꼬치 음식점이 식품의약처 조사에서 ‘위생 불량’으로 적발됐다.
그러나 적발 이후에도 소비자 고지 등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주민들은 ‘믿고 먹었는데 배신감이 든다’며 허탈해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마라탕·양꼬치·치킨을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3998곳에 대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1.3%)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 △기타 위반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은 △서구 1곳 △북구 1곳 △광산구 1곳 △나주 1곳 등 총 4곳이 적발됐다. 사유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문제는 이런 이유로 적발됐음에도 업장과 주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선 아무런 고지·처분 없이 주문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12일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을 확인한 결과, 광주·전남 적발 업소 4곳 모두 어떠한 위생 위반 안내 문구 없이 정상 주문이 가능했다. 특히,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보관한 음식점의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7일 이상의 형사처분건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부터 각 배달앱에 ‘해당 식당이 어떤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는지 여부'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끔 명시하라고 조치하고 있다.
취재진과 인터뷰한 한 위생 적발 음식점 관계자는 “2월 현장 방문 검사를 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후 시·구 등 관할기관에서 연락해 온 것은 없다”며 “별다른 말이 없으니 영업을 이어왔다. 문제로 지적된 사항은 현재 시정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지자체 위생정책 담당자는 “현재 위반이 확인된 업소들은 ‘적발 상태’로, 식약처·검찰 등에서 관련 처분이 확정돼야 조처를 취할 수 있다”며 “배달앱 내 위반 사항 고지 등의 경우에는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 해당 건과 관련해 공문이 내려오면 즉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결국 위생 문제의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가 감내해야 했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위생 불량 적발 업소를 자주 방문했다는 정재현(40)씨는 “집 근처이기도 해서 가족과 함께 외식하러 종종 갔다”며 “다른 것도 아니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 돈 주고 사 먹었다는 점에서 몹시 불쾌한 감정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가 있는 집은 먹는 것 하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가족과 함께 찾아간다는 건 그만큼 신뢰한다는 의미”라며 “믿음을 바탕으로 간 곳에서 위생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심지어 적발된 것도 한 달 전이라는데, 그간 아무런 고지도 없었다. 한동안 엉망인 음식을 먹어왔다고 생각하니 분이 다 찬다”고 하소연했다.
지역 시민단체는 행정당국의 재빠른 처분·대안 등을 요청했다.
공정화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는 “식약처와 함께 위생 점검을 다니면 의외로 기준치 미달 적발 업소가 꽤 있다. 그러나 대부분 업소가 이를 대수로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위생 문제가 적발됐다면 그 순간부터 시정 조치가 들어가야 한다. 추가 처분은 그 이후 일이다. 행정당국에서 처분 직전의 사각지대에 대한 해결법 등을 심도있게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