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19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남구 인사교류 협약 위반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19일 광주시와 남구청에 따르면 전날 남구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특정 공무원(4급)을 3급으로 승진의결했다. 부구청장(3급)의 퇴직에 따른 결원 보충을 자체 승진으로 채운 것이다.
다음날 광주시는 남구의 ‘인사교류 협약’ 파기를 공식적으로 비판했다. 광주시가 발령낸 3급 승진 요인을 남구가 가로챈 것은 오랫동안 시와 자치구가 지켜온 관행을 뒤집는 것이라며 앞으로 남구와의 인사교류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남구는 3급으로 승진이 가능한 최소승진연한(3년) 경과 인원이 없어 협약서에 따라 광주시에 부구청장 요원을 요청해야 한다”며 “남구의 자체 승진의결은 명백한 인사교류협약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광주시 인사 일정은 물론, 다른 자치구의 부구청장 인사 일정에 혼선을 초래한다”며 “그동안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한 다른 자치구의 신뢰를 깨는 일이기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남구청은 이번 자체 승진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은 정당한 인사로, 법적 타당성을 강조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승진인사는 민선 7기 인사협약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3급 승진 인사를 의결한 것이다”며 “민선 8기 광주시·5개 자치구간 인사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도 광주시와의 인사교류 지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구가 근거로 꺼낸 지방자치법 제123조 4항은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이다.
이번 갈등의 배경은 인사교류 관행과 자치권 간 정면 충돌로 보인다. 지난 민선 7기 당시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의 협약을 통해 상호 인사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광주시는 소속 국장급(3급) 공무원을 5개 자치구 부구청장으로 임명하고 있다. 이들은 통상 1년간 해당 자치구에서 근무하다 본래의 근무처인 광주시로 복귀한다. 이는 관행처럼 굳어졌다.
반면 남구청은 자체 인사 승진으로 자치권의 완전 실현을 주장하고 있다. 또 자체 인사를 승진시키면 내부 업무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일선 공무원들의 동기 부여와 함께 구청장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을 독립시키려는 목적도 이룰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갈등이 시기를 달리하며 되풀이되는 것은 문제다. 부구청장 자체 승진과 관련된 시와 구청 간 인사 교류 잡음은 지난 2018년에도 있었다. 당시 시와 광산구·동구는 3급 인사권을 놓고 정면 충돌했고 시와 자치구간 인사교류 중단이라는 연쇄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같은 시와 자치구 간의 알력 다툼이 일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불똥이 튈 수 있어 시급히 합의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남구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인사교류 중단은 물론 추후 교부금 축소, 광주시 공무원 전입 제한 등 남구에 대한 각종 불이익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남구청 내부 공무원 중에선 일부 불안감을 호소하는 직원도 있다.
남구청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인사 요인이 많고 구보다 승진 소요 연수가 빠른 시청 전입 통로가 막히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며 “자치구의 권리를 지키고 인사교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광주시와 남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도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