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의 수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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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구직급여의 수급조건
이연주 공인노무사
  • 입력 : 2023. 01.16(월) 11:06
  • 편집에디터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 초까지 식당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다가 퇴사했다. 지각을 한 A씨에게 사업주가 자진 사직하라고 지시했고 그에 따라서 일을 그만뒀다. 하지만 A씨 본인은 전혀 그만둘 생각이 없었는데 사업주의 지시로 일을 그만두게 된 것이라 사실상 해고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을 하면서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 지금이라도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알고 있는 구직급여는 수급을 위한 주요 조건 두 가지가 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돼 있어야 하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A씨는 첫 번째 조건은 충족하고 있지만, 두 번째 조건은 확실치 않다.

본인은 해고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설사 해고가 맞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자진 사직으로 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A씨의 사업주는 연락이 잘되지 않고 있고 자신은 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A씨에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로 상실 사유를 정정하는 방법, 두 번째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에 따른 자진 사직으로 구직급여 신청하는 방법이다.

먼저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는 재직 중이거나 퇴사한 노동자가 자신의 보험 자격 내용에 대해 오류가 있으면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노동자 신청 후 공단에서는 사실 확인을 통해 직권으로 변경한다.

다만 A씨는 본인이 해고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로 인정되기 어렵다.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한다면 A씨는 주휴수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했을 때 자진 사직이라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A씨는 주휴수당만 받지 못한 상태로 체불액이 임금의 3할 미만이다. 이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지속된 때에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된다.

이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임금 체불 진정 접수를 하고 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갖고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직급여 전액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이다.

2022년 5월 초에 퇴사한 A씨는 2023년 4월 말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50세 미만인 A씨의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인데 지금 당장 신청하더라도 일부만 수급이 가능하다. 또 A씨의 경우 노동청 진정 접수 후 체불금품확인원 발급까지 받아야 하므로 시일이 더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

퇴사 후 구직급여 수급을 생각하고 있다면 수급기간에 제한이 있는 만큼 지체하지 말고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A씨와 같이 근무 기간 중 발생한 고용보험 오류 내용을 정정하고 구직급여 수급을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알바지킴이상담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다. 1588-6546
편집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