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개발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ㆍ지원사업의 추가 신청을 오는 8월 16일까지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3년 내 지원을 받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4개 조합을 선정할 계획이다.당초 이 사업은 지난 상반기 접수를 마감해 7개 협동조합을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불공정한 시장경제 개선에 있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대안으로 부각됨에 따라 추가 진행하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협동조합이 결성이 안 된 중소기업이 공동사업을 원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후 협동조합 결성과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사업 발굴과 활성화 컨설팅 비용 등에 대해 조합당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및 협동조합 포털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해 우편ㆍ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회원진흥부(02-2124-3228)로 문의하면 된다. 최동환 기자 dh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