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발생 사고도 산재보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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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점심시간 발생 사고도 산재보상 해당
김세영 노무사
  • 입력 : 2018. 09.26(수) 14:15
A씨의 회사에는 구내식당이 없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회사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어느 날 동료들과 점심 뒤 커피숍에서 들러 커피를 산 뒤 마시면서 회사로 복귀하는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런 경우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예전에는 보상받을 수 없었지만 현재는 가능하다. 산재보상보험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인정지침이 지난 6월부터 바뀌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노동자가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돼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휴게시간 중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승인을 내준다. 식사와 관련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에 한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봤다.
구내식당이 없는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사외에 있는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데도 이동 중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를 입게 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식사 장소 및 방법을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휴게시간을 이용한 식사는 생리적 필요 행위이고 노무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임에도 구내식당 유무 등 개별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됐다. 새로운 지침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회사와 식당 간 이동할 때 도보냐, 차량이냐 등 거리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휴게시간의 특성을 감안해 회사와 식당까지 이동 및 식사시간을 고려할 때 점심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한 범위의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여야 한다.
A씨의 경우 회사 인근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고 커피를 마셨더라도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에 회사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치료비 및 치료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변경된 지침은 지난 6월1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이 된다.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상담·1588-0620
jeonghwa.joo@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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