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 의심땐 '자진신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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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칼럼
유해화학물질 관리 의심땐 '자진신고'부터
  • 입력 : 2018. 05.13(일) 21:00




건설 회사를 그만두고 조그만 철물점을 시작한 지 2년차로 아내가 경리 일을 맡아 인건비 걱정은 없었다. 잡다한 물건들과 함께 가게 한쪽에 가성소다, 과산화수소, 염산 등 몇 가지 유해화학물질을 진열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청소 할 때 세제에 추가하면 세정력이 더 높아진다고 손님들이 가끔 찾아서 구비하고 있다. 오늘 불쑥 단속 공무원이 찾아와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판매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이라면서 고발하겠다고 한다.

앞선 사례는 환경부에서 일정 함량 이상일 때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한 가성소다(5% 이상), 과산화수소(6% 이상), 염산(10% 이상)을 판매하다 무허가 판매로 적발된 경우이다. 다행히 현재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자진신고 기간(2017년 11월21~2018년5월21)을 운영 중으로 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벌칙, 과태료 등을 면제해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2012년 9월27일 일어났던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를 기억할 것이다. 5명의 사망자와 12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사고수습에 수백억원이 들어간 대표적인 화학사고 사례다. 이 사고를 계기로 환경부는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학사고를 예방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면 개정해 지난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존 지자체에서 관리하던 유해화학물질 관련 업무를 지방환경관서에서 관리하도록 일원화했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과 취급시설에 대한 관리기준도 한층 강화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공장, 보관창고, 저장탱크, 운반차량 등)은 정기적으로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같은 전문 검사기관에서 취급시설 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 받은 취급시설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연간 유독물질을 120톤 이상 또는 사고대비물질을 100kg 이상 취급할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허가 신청 시 유해화학물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와 기술인력을 선임하여야 하며 허가 사업장에서 취급시설의 수리ㆍ점검 등을 다른 업체에 도급을 줄 경우 미리 신고하도록 법제화했다.

또한, '장외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사업장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면 30일 전에 화학물질안전원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아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된 지 벌써 3년이 지나 새로운 제도들이 점차 정착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영세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내용을 알고도 검사 통과를 위한 시설 개ㆍ보수 비용 부담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의 어려움으로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현재 '화학물질관리법'의 위반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 대상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와 관련된 사항, 취급시설 검사, 관리자 선임, 도급 신고, 유독물질 수입 신고 등을 미이행한 화학물질관리법(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포함) 위반사업장이며, 접수 신고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여수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받고 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위반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영업허가 미 이행 등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자신신고를 하면 행정처분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여부를 단속하여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고발 등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 위반이 의심되면 영산경유역환경청에 적극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화학물질취급사업장은 이번 기회에 법에서 정한 취급기준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화학사고로 인해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사옥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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