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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향후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4년 8월, 평소 동네 선후배 사이였던 중증 지적장애인 A씨(25)의 신체에 소변을 보고 반복적으로 침을 뱉는 등 모욕적인 행위를 저질렀으며, 두 차례 폭행까지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고인이 반성문을 다수 제출했으나, 글씨체와 내용이 갈수록 형식적으로 변해 진심 어린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