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정기록물’ 7784건 해제…세월호 지시사항 일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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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근혜 ‘지정기록물’ 7784건 해제…세월호 지시사항 일부 포함
  • 입력 : 2025. 07.09(수) 08:25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둔 지난 4월 13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광주시민분향소가 설치된 가운데 시민과 학생 등이 헌화하고 있다. 전남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작성된 ‘지정기록물’ 중 7784건이 지정 보호기간 만료로 해제됐다. 이 가운데 세월호 참사 관련 지시사항 보고 등 22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기록물’ 20만4000여 건 중 보호기간이 끝나 해제된 지정기록물은 7784건에 달한다.

지정기록물은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건을 일정 기간 공개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로,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최장 15년까지 지정된다. 사생활 관련 기록물의 경우 보호기간은 최대 30년이다.

이번에 해제된 세월호 관련 기록물은 △2014년 4월 18일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지시사항 조치 보고’ △4월 19일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지시사항 조치보고’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 특별법 후속조치 계획’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진전사항 보고’ 등 총 22건이다.

다만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공개를 요구해온 ‘세월호 7시간’ 관련 기록물, 즉 참사 당일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은 이번 해제 목록에서 제외됐다.

이외에도 △한일 국방정책 실무회의 결과 △유엔군사령관 설명 결과 △영유아보육법 관련 보고 △정부 입법상황 종합보고 등 다양한 지정기록물들이 보호 해제를 통해 일반 기록물로 전환됐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해제된 지정기록물을 순차적으로 디지털화하고 비공개해야 할 부분도 살펴야 하기에 시스템에 올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지정 해제되는 지정기록물은 순차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부남 의원은 “지정기록물 제도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장치인 만큼, 해제된 기록물뿐 아니라 향후 해제 대상 기록물도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대통령기록물의 수집·보관·공개 전 과정을 책임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