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26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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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26억 부과
6월 선납 신청·납부 독려
  • 입력 : 2025. 06.12(목) 09:23
  • 고흥=심정우 기자
전라남도 고흥군이 2025년도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2만6267건, 26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집중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12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일반 자동차와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가 포함된다.

이 가운데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번 6월에 1년분 세액이 일괄 부과된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미리 납부한 납세자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6월 정기분 외에도 하반기 자동차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6월 선납 신청·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연납 및 정기분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오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또 직장인 납세 편의를 위해 26일부터 30일(공휴일 제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세무행정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 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아직 6월 선납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께서는 위택스 접속이나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방문, 전화 문의를 통해 선납 신청 후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