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아들 두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지모(49)씨가 지난 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 북부경찰은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지모(49)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2분께 진도항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에 가족을 태운 채 바다로 돌진해 두 아들을 살해하고 아내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아내와 두 아들은 차량 침수로 숨졌고, 차량에 물이 들어차자 공포를 느꼈던 지씨는 열려있던 차량 창문을 통해 홀로 탈출했다. 그는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4시간을 머문 뒤 야산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지씨는 이튿날인 2일 오후 한 가게 주인에게 전화를 빌려 형에게 연락, 형의 지인의 차를 타고 광주로 이동했다. 같은 날 오후 9시9분께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일대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범행 후 약 44시간 만이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작업반장 역할을 했던 지씨는 건설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2억원에 달하는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3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노동당국의 임금체불 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 지씨는 동갑인 아내 김모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