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선거운동’,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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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통장이 선거운동’, 경찰에 고발
  • 입력 : 2025. 06.05(목) 15:45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광주시선관위.
광주 한 마을의 통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60대가 21대 대선기간에 선거운동에 참여해 고발됐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의 당선을 위해 활동한 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모 후보의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고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실시된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 알리기 활동을 한 혐의다.

선관위 조사결과 A씨는 광주의 한 마을 통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는 통·리·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