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 故 진두현·박석주씨 49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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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 故 진두현·박석주씨 49년 만에 무죄
재심서 불법 구금·가혹 행위 인정… 대법원서 확정
  • 입력 : 2025. 05.29(목) 13:41
  •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대법원 전경. 뉴시스
박정희 정부 시절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중형을 선고받은 고(故) 진두현씨와 고 박석주씨가 49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9일 진씨와 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 능력, 자백의 임의성과 보강 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통일혁명당 사건은 1968년 8월 중앙정보부가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당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며 발표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다. 군부는 이후 1970년대까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일혁명당 재건 운동으로 간주해 진압했다.

진씨와 박씨는 1974년 9∼10월 육군보안사령부에 연행됐고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 행위가 동반된 수사를 받았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진씨와 박씨는 1976년 대법원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진씨는 1991년 특별 사면 및 복권 결정을 받아 석방됐고, 박씨는 1984년 복역 도중 숨졌다. 박씨는 사후인 1999년에야 특별 사면 및 복권 결정을 받았다.

유족은 2017년 10월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며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피고인들이 불법 체포 및 구금된 상황에서 수사 받았고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