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써줄게’…금품 받고 법률대리 해준 사무소 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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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대신 써줄게’…금품 받고 법률대리 해준 사무소 직원 벌금형
  • 입력 : 2025. 05.29(목) 11:35
  •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법률사무소 직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도와준다며 지인 2명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광역시의 한 법률사무소 직원 A(45)씨에게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5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광주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블로그 및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다.

A씨는 지인 B씨와 C씨에게 개인회생신청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대가로 각각 250만원과 30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

먼저 A씨는 2023년 8월, 지인 B씨에게 개인회생 신청을 처리해주겠다며 돈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월 광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9월에는 B씨를 통해 알게 된 C씨에게 개인회생 절차를 설명하며 비용을 요구했고, 현금 200만원은 B씨 계좌로, 나머지 100만원은 다른 명의의 차명 계좌로 송금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수행했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법률사무를 대신해주며 받은 550만 원을 추징한다”라고 판시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