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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5일 204호 법정에서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LH공사 전 직원 A(44)씨에게 징역 5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8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LH의 전북 인산시 소라산지구 관련 분쟁 업무를 맡았었다. 업무 중 A씨는 토지수용 대상자에게 ‘강제집행을 지연시켜주겠다’며 금품 4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거듭 돈을 빌릴 수 있는지 문의한 것이라며 무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민원인에게 금전을 요구한 행위의 불법성이 인정돼 유죄다. A씨의 행위 자체로 공직의 청렴성과 토지 수용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요구한 액수가 적고 실제 뇌물을 받지는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파면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유철 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