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라임 술접대 관련 나의엽 검사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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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라임 술접대 관련 나의엽 검사 중징계
116만원 향응 판단… 정직 1개월
나머지 2명은 견책·징계 부가금
  • 입력 : 2025. 05.14(수) 08:46
  •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검찰. 연합뉴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나의엽 수원지검 검사가 중징계를 받았다. 유모 인천지검 검사와 임모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경징계로 마무리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 9일 나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원의 징계 부가금을 처분했다. 유 검사와 임 검사에게는 견책과 접대 금액인 약 66만원의 징계 부가금을 내렸다.

검사의 징계 처분은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통상적으로 해임과 면직, 정직을 중징계로 분류하고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로 꼽힌다.

이번 징계 처분의 경우 이들이 지난 2019년 7월18일 한 유흥주점에서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의 소개로 김 전 회장을 만나 향응을 제공받아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이 사유다.

법무부는 나 검사가 오후 9시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해당 주점에 머무르며 116만3767원, 유 검사와 임 검사는 오후 9시30분부터 10시50분까지 자리하며 각각 66만4767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며 알려졌다. 나 검사와 유 검사, 임 검사를 비롯해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6명이 참석해 총 536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는데 술자리 도중 합류하거나 떠난 이들이 있어 향응 수수액 책정이 관건이었다.

통상 유흥 접대 사건에서는 총비용을 놓고 참석자 별로 1인당 수수액을 계산하는데, 100만원을 초과하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2020년 12월 유 검사와 임 검사의 접대액은 각각 96만원으로 100만원에 못 미친다고 판단해 나 검사와 김 전 회장, 이 변호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나 검사는 1심과 2심에서 향응 인정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줄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이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