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청. 화순군 제공 |
24일 화순군에 따르면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다.
군은 관내 전체 부동산중개업소 80개소를 대상으로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행위, 중개보수 과다 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등 행정 조치한다.
김순승 화순군 행복민원과장은 “지속적인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