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권범 선임부장 |
줄여서 ‘민증’이라고 칭하는 주민등록증은 17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신분증이다.
주민등록증의 원조는 조선시대 ‘호패(號牌)’다. 조선 태종 때 조세 징수와 군역 부과 등을 위해 호패법을 실시해 16세 이상 남자에게 지니게 했다. 나무로 된 호패에는 이름과 지역, 신분 등이 기록됐다.
이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조선인 강제 징병을 위해 발급한 ‘조선기류령’, 광복 이후 인구 파악을 위해 도입한 ‘등록표’, 6·25전쟁 이후 각 지역별로 발급한 ‘시·도민증’ 등 다양한 신분증 제도를 거쳐 1962년 박정희 정권 때 ‘주민등록법’이 제정됐다. 법이 만들어진 후에도 수년간 시·도민증 제도가 유지됐으나 1968년 ‘1·21사태’로 불리는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침투사건이 발생하면서 간첩 색출 등 반공 대책을 명분으로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이때부터 지금처럼 주민번호가 부여된 신분증이 첫 선을 보였다. 처음 종이 형태로 발급됐던 주민등록증은 57년의 세월을 거치며 현재의 플라스틱형 모습을 갖추게 됐다. 그런데 실물 형태의 주민등록증은 이제 점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이다. 바야흐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새롭게 열린 이유다. 지난해 말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지난 1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오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 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것으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등장으로 일상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이제 “민증 까 봐!”라는 말도 “폰증 까 봐!”로 바뀌게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