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진용 취재2부 기자 |
경찰조사에서 우울증을 호소하며 A씨는 맨 마지막으로 집에 가는 아이를 노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초 예정된 6개월 휴직보다 훨씬 빠른 20여일 만에 학교로 돌아왔고 복직 40일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A씨에 대해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은 늘 화가 난 얼굴이었다며 휴직계 전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해당 사건은 △정신질환 교사 분리 △돌봄 교실의 허술한 안전 관리 보완책 등 두 가지 과제를 남겼다.
현재 교사가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소견서만 제출하면 휴·복직이 자유롭다.
복직한 교사에게 이상증세가 보여 학교가 재휴직을 권고해도 ‘같은 병력으로 추가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가로막고 있다. 교육부는 정신질환 등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직권 휴직시킬 수 있도록 ‘하늘이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법 제정에 대해 교권과 학부모 모두 반기는 분위기지만 복직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에 학생대표를 참여시킨다는 방안은 우려스럽다. 초등학생의 판단력과 교사 입장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일 수 있어서다.
돌봄 교실일환으로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늘봄학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맞벌이 가정에는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었으나 인력 부족이 걸림돌이다.
늘봄 전담인력은 학교당 평균 1.4명꼴로 안전한 귀가를 위한 대면인계, 보호자 동행 귀가가 원칙인데 교사 1명으로는 불가능한셈이다.
오늘날 교육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부모 간 신뢰다. 하늘이 아빠가 자녀보호를 위해 사용했던 휴대전화 앱 다운로드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앱을 켜놓으면 아이 주변의 소리가 다들리지만 일종의 도청장치로 교사의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의외로 교권에서는 차라리 앱을 사용하는 게 마음 편하다는 반응이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며 신뢰하지 못하는 현실인 것.
공교육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믿음이 우선이다. 감시의 공간이 아닌 본질의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마련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