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당한 채권추심을 받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요?
답)소비자가 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 채무에 대해 추심을 받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금융채무의 경우, 채권추심자로부터 통지되는 채권추심 착수통지서를 통해 채권추심 정보(채권자․채권추심자 성명, 채무금액, 연체금액, 연체기간 등)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채권추심회사가 추심하는 민·상사 채권에 대한 채무정보는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자에게 채무 확인서를 요청하여 본인 채무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권정보 및 채권자 변동정보를 알고자 할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오래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제기한이 상당기간 경과하여 소멸시효(민사채권 10년, 금융채권 5년, 상사채권 5년 등)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본인 채무를 승인하는 등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경우, 시효가 중단되고 새로이 진행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변제 의무가 없거나 즉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답)채무자가 회생절차 중인 경우, 면책 사유가 있는 채권 및 부존재 채권에 대한 추심의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7일 7회 초과)으로 추심하는 경우에는 즉시 추심 중단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특별지원 대상이 되거나 사고 등으로 즉각변제가 곤란하다면 추심연락 유예(3개월 기한 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나요?
답)불법 채권추심에 대해 직접 구두로 대응하기보다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추심 날짜와 내용이 포함된 증빙(문자, 녹취 등)을 확보하여 해당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1332)하시고, 특히 폭력적인 추심이나 폭행·협박 등이 동반된 경우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