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14일 오전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는 선박제조업체와 하청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서 원·하청 사용자를 엄정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제공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14일 오전 고용노동부(고용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는 선박제조업체와 하청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서 원·하청 사용자를 엄정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8일 선박 부품 운송 업체 A사에서 신호수로 일하던 B(22)씨가 숨졌다. 선체 부품을 실어 나르기 위한 운송 차량이 후진하는 과정에서 차량과 벽에 낀 것”이라며 “A사의 원청업체 C사에서는 지난 2023년 7월에도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개월만에 2번의 중대재해로 하청노동자 2명이 숨진 것은 조선업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안전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부른 참사”라며 “2년 전 사고도 중량물 취급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벌어졌다. 이번 사고도 사전 작업 계획서 작성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C사는 대불산단 내 선박을 만드는 공장으로 노동자수가 60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소속 노동자는 50여명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하청업체 노동자”라며 “고용부는 C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서 원하청 사용자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조선업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