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소방차량 출동. 광주시소방안전본부 제공 |
광주소방안전본부는 17일부터 5월23일까지 소방공사 현장과 위험물제조소 등을 대상으로 소방법령 위반 여부 단속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은 신축공사장, 공장, 주유취급소,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등 화재취약 대상 200여곳을 불시에 점검한다.
단속반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및 분리발주 위반 여부, 기술인력 미배치 및 자격증 대여,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제조소 등 위치·구조·설비 무허가 변경,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현지 시정부터 입건 등 사법처리를 엄정하게 할 방침이다.
광주소방은 지난해 대형공사장과 위험물제조소 등 102개소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여 형사입건 7건 등 총 40건의 소방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김영일 광주소방안전본부 화재예방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강력한 사법 조치를 통해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