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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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최대 월 30만원·3개월
  • 입력 : 2025. 01.21(화) 13:23
  •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시청. 광양시 제공
광양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양시에 주소를 둔 고용보험법에 따른 남성육아휴직 근로자에게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으로 최대 3개월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1일 광양시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액 시비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수혜 대상자는 120여명을 예상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고용노동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남성 근로자다. 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대상 자녀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자의 신분증과 장려금을 받게 될 통장 사본, 고용센터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월 단위 또는 3개월분을 일괄 신청해도 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시는 가능한 월 단위 신청을 당부하고 있다.

장려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는 고용센터에 방문해 발급받거나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광양=안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