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불시 검문검색 음주운항 50대 선장 적발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목포시
목포해경, 불시 검문검색 음주운항 50대 선장 적발
내년 2월28일까지 해양안전 특별단속
  • 입력 : 2024. 12.31(화) 14:49
  • 목포=정기찬 기자
음주운항 선장 단속. 목포해경 제공
목포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신채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상교통안전법 위반)로 완도선적 9.77톤급 어선 선장 A(50대)씨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2시45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043% 상태에서 진도군 복사초 인근을 항해하다 불시 검문검색에 나선 해경에 적발됐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정박 중인 선박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뒤 조업을 위해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해경은 동절기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11주간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31일까지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 조업, 과적·과승, 주취운항 등의 혐의로 39건을 적발했으며, 해양안전 저해 요인에 대한 해·육상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선제적 예방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