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선장 단속. 목포해경 제공 |
A씨는 지난 29일 오후 2시45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043% 상태에서 진도군 복사초 인근을 항해하다 불시 검문검색에 나선 해경에 적발됐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정박 중인 선박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뒤 조업을 위해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해경은 동절기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11주간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31일까지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 조업, 과적·과승, 주취운항 등의 혐의로 39건을 적발했으며, 해양안전 저해 요인에 대한 해·육상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선제적 예방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