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안내 포스터. 광주 남부소방 제공 |
7일 남부소방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아파트·기숙사 제외)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압력 게이지가 적정 압력인 녹색 부분에 있는지 확인하고 제조 일자 기준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작동 버튼을 눌러 작동 여부를 점검하면 된다.
지용주 남부소방 예방안전과장은 “화재 시 주택용 소방시설을 이용해 큰 피해를 막은 사례가 많다”며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