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부동산 시행 사업자인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전북 전주시의 한 상업지구에서 7층 규모의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투자하면 지분과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지인 B씨를 속여 5차례에 걸쳐 총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건물 신축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B씨의 투자금을 자신의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A씨는 B씨로부터 투자받은 사실은 있지만, 속인 사실은 없고 지분을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투자금 20억원을 다른 사업의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했고, 해당 사건 신축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에 대해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6명이 유죄, 1명이 무죄를 결정했으며 이들의 양형 의견은 징역 6년과 징역 5년 각각 1명, 징역 3년 5명이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20억원을 편취했다. 편취금의 액수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A씨는 기망한 사실이나 편취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A씨의 말을 만연히 믿고 투자금을 건넨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A씨를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