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 |
광주 광산경찰은 지난 2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50대 후반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께 광산구 한 주택에서 일용직 동료인 베트남 국적 30대 여성 B씨의 딸 C(8)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에게 숙식을 제공해준 B씨의 딸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일 먼저 출근한 B씨로부터 딸의 등교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C양을 깨우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이날 퇴근 후 C양으로부터 A씨의 범행 사실을 듣고 한국인 지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기 위해 허위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C양을 홀로 키워온 B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세를 내줬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