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당근거래 첫날…"이 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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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건강기능식품 당근거래 첫날…"이 점 유의하세요"
국내 문구·도안 확인 식품만 거래 가능
해외직구 상품 안전성 담보 불가 '주의'
의약품과 혼동 주의…"중고 거래 불법"
  • 입력 : 2024. 05.08(수) 11:23
  • 오지현 기자·뉴시스
중고거래 플램폼을 통한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된 첫 날인 8일 당근마켓 플랫폼에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를 위한 카테고리가 생성돼있다. 당근마켓 캡처
오늘부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된 가운데 거래 가능 대상이 아닌 해외직구로 의심되는 식품들의 판매 게시글도 올라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반입이 이뤄진 해외식품은 이번 시범사업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국내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안이 확인되는 제품만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이날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 사용자들은 해외 직구로 의심되는 해외 브랜드의 비타민 등 제품을 판매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판매자가 올린 사진에서 국내 건기식 문구나 도안이 보이지 않아 확인한 결과 온라인몰에서 해외 직구를 통해 구할 수 있는 제품임이 드러났다.

이번 시범 사업에서 거래가 가능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안을 확인할 수 있고, 표시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미개봉 제품이다. 또 소비 기한은 6개월 이상 남아있고,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이어야 한다.

개인 간 거래 시범 사업 기간인 1년 동안 1인당 판매 횟수 10회 이하, 판매 금액도 30만원 이하로만 가능하다.

거래 이후 이물 등의 안전.품질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이용한 플랫폼을 통해 신고요령 또는 처리방법 등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제품 내 연락처 등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과 혼동할 수 있는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다.

한 제약 업계 관계자는 “일부 먹고 남은 약이나 직구로 구매한 의약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며 “가령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건기식으로 착각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이 있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전날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8일부터 1년 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