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광주지법 형사3단독(박현)은 사기·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A(33)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범죄에 가담한 공범 17명은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징역형의 집행과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1~2023년 허위 전세 계약서와 영수증을 사용해 공범들이 전세대출을 받도록 해 14억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승인이 이뤄지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공범 대부분은 이 같은 범행이 불법인 줄 알고 가담했으나, 일부는 실제 집을 구하다 최씨의 꾀임에 속아 전세보증금을 빼앗긴 피해자이기도 했다.
박현 부장판사는 “범행이 계획적이며 범행 횟수 및 피해액이 많고,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