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광산구의원. |
개정 조례안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확대해 탄소중립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조례에서 인센티브 제도, 전기자전거 이용 지원, 관용자전거 비치 및 운영 등 조항을 새롭게 추가됐다.
공무원과 구민이 출·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헬멧·전조등과 같은 안전용품, 조끼·깃발 등의 홍보용품을 비롯해 등록된 자전거에 대한 1만 원 이하 부품·수리비용 등이 지급된다.
전기자전거 이용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광산구에 2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면 전기자전거 한 대당 30만원 이내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국강현 의원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