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예비마을기업 |
예비마을기업 지원사업은 전남도가 2013년 전국 광역단체 중 최초 시작했다. 지역공동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기업을 지원해 정부 인증 마을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예비마을기업 지정 규모는 20개 사 안팎이다. 지정된 마을기업에는 제품개발비와 시설장비비, 인건비 등 기업당 2000만원 안팎의 경영자금이 지원된다. 경영 컨설팅과 온·오프 라인 판로 지원도 상시 제공된다.
신청은 관련 법령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단체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최소 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고 전체 출자자 중 70% 이상이 지역주민으로 구성돼야 하며 마을기업 입문교육 이수도 필수다.
전남도 대표 누리집에서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사업장 소재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 일자리경제과(061-286-5060~5063)나 전남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061-285-7180~7183)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주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마을기업은 주민공동체성을 기반으로 소득, 일자리를 만들며 마을을 지키는 소중한 기업”이라며 “내년 인증에 대비해 예비마을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에는 지난해 기준 318개 마을기업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광역단체 중 두 번째로 많다.
박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