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5일부터 평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시 이후 야간·휴일에는 연령과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가능해진다. 그래픽=뉴시스 |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이 시행된다. 먼저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휴일과 야간에 만 18세 미만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로 상담만 가능했지만 15일부터는 연령에 관계없이 휴일과 야간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 상담만 하던 것에서 나아가 약 처방까지 허용된다.
비대면 진료 야간·휴일 기준은 가산 수가 적용 기준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평일 오후 6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는 야간 진료에 해당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휴일 기준은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일요일까지다.
단,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는다고 해서 비대면으로 약을 받을 수는 없다. 비대면 진료에서도 약 처방은 약국 방문이 원칙이다. 야간과 휴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약국은 약 2만4700개가 있는데 평일 오후 8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약국은 이 중 약 39%다.
광주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지난해부터 5곳이 운영 중이다. 전남은 공공심야약국이 4곳(목포·여수·순천·광양)이다.
약 배송과 관련해서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데, 복지부는 향후 의약계, 전문가, 환자, 소비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최근 6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으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질환 구분 없이 의료진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다.
정부가 섬·벽지 지역으로 한정됐던 비대면진료의 ‘예외적 허용’(초진) 대상에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 응급 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가 지역 내 30% 이상에 해당하는 곳이다. 그래픽=뉴시스 |
응급의료 취약약도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의 지역 내 분율을 의미하며, 이번 확대 적용 지역은 취약도 30% 이상인 전국 98개 시·군·구다.
전남에서는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나주, 담양, 무안, 보성, 신안, 영광,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등 17개 지역이 선정됐다.
비대면 진료 대상은 넓혔지만 모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의료 접근성 제고와 함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의사의 대면 진료 요구권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의사가 대면 진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법에 따른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 비대면 진료를 진행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수가가 지급되고, 향후 환자가 실제로 내원을 하면 대면 진료 수가를 추가로 받게 된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관련 변경 사항에 대해 혼란이 없도록 의료 현장을 중심으로 기존과 달라진 점에 대해 집중 홍보·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지난 1일 의협이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와 관련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광주지역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휴일·야간 응급의료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비대면 진료가 되면 과다한 약 처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