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
4일 광주 서부경찰은 지난 10여년간 외국인등록증 등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A(51)씨를 구속하고, 입수한 개인정보로 불법 유심을 개통해 범죄조직에게 유통한 B(42)씨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광주 서부경찰은 지난 2월 자신도 모르는 휴대폰 요금이 청구됐다며 명의 도용이 의심된다는 광주의 한 태국 남성이 피해신고를 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6개월간의 추적과 수사 끝에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검거된 A씨가 지난 2011년 11월부터 10여년간 총 1561명의 외국인등록증을 빼돌려 B씨에게 인당 5만6000원에 판매했으며, 공범인 B씨는 이러한 개인정보로 개통한 불법 유심칩을 전국의 투자사기나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게 개당 15만~20만원에 팔아넘겨 총 2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와 B씨는 대전지역 선후배 사이로, 함께 별정통신사(회선을 임차하는 통신사업자)를 취급하는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의 사본으로도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유심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70명, 피해액은 11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며 그중 광주·전남에서는 15명의 외국인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범죄조직에 불법 유심칩을 팔아넘겨 악용되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17개 시·도 경찰 또한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A씨와 B씨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빌라 등을 사들여 전세사기 행각을 벌여 보증금 2억5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으로 벌어들인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대전 중구의 한 배달업체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를 검거, 이틀 후인 지난달 31일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재 B씨는 다른 사건으로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상황이다. 경찰은 A씨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생계를 유지했기에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검거 과정에서 A씨에게 통장과 휴대폰을 지급해주고 도피를 도운 배달업주들도 범인 은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매체 양수·양도는 범죄조직들의 핵심수단이기 때문에 크게 처벌받아야 할 행위”라며 “휴대폰 불법개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를 가입해 예방할 수 있으니 이용하길 당부한다. 불법 유심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만큼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