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지산유원지 놀이기구 무허가 운영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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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치구
광주 동구, 지산유원지 놀이기구 무허가 운영 업체 적발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10차례 이상 운행
  • 입력 : 2023. 03.13(월) 12:43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광주 동구청 전경.
광주 지산유원지를 운영하는 업체가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기 전 놀이시설을 운영해 관할 지자체가 해당 업체를 고발키로 했다.

13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지산유원지에 모노레일과 리프트카를 운영해 온 A사는 2014년 바이킹과 범퍼카·회전목마 등 놀이기구 4개를 새로 설치하고 지난해 6월 안전성 검사를 마쳤다.

A사는 해당 놀이기구를 운용하기 위해 관할기관에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을 냈지만, 동구는 신규 놀이기구에 대한 안내매표소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 놀이기구는 안내매표소를 비롯해 소방 시설과 공중화장실 등이 일정 거리 안에 갖춰져 있어야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A사는 안내소를 설치한 뒤 지난 1월 허가 신청을 냈고, 동구는 같은 달 20일에 놀이기구 운용을 허가했다. 그러나 놀이기구를 탄 일반인들이 허가가 나기 전 기간에 놀이기구를 이용한 사실을 SNS에 게재하면서 A사의 무허가 운영이 적발됐다.

동구가 이용객 SNS 등을 통해 확인한 무허가 운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최소 10차례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지난해 6월 해당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마쳤다. 안내매표소 설치에 앞서 관심 있어하는 관광객 일부를 태웠을 뿐 상업적으로 태우지 않았
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식 허가 이전에 운행한 것은 위법 행위라고 보고, A사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