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칼럼>휴직기간 중 사업장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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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노동칼럼>휴직기간 중 사업장 폐업
이연주 공인노무사
  • 입력 : 2023. 02.06(월) 09:19
육아휴직 중인 A씨는 오랜만에 연락한 동료에게 지난달 사업장이 폐업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은 육아휴직 기간, 사후지급금, 퇴직금, 실업급여 등은 어떻게 되는지 걱정됐다.

육아휴직 중 폐업, 계약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육아휴직도 당연히 종료된다. 안타깝지만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만약 폐업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했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해 지급받았던 지원금 반환 및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폐업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서는 안된다.

또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 80%에 해당하는 지원금(최대 월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사후지급금 제도에 따라 이 중 25%는 복직을 하고 6개월 후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된다. 하지만 A씨와 같이 복직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을 기다릴 필요없이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사후지급금을 신청해 전액을 수급할 수 있다.

이외에 노동자의 귀책 사유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임금체불 등)로 복직 후 6개월 전 퇴사하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A씨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외에도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된 A씨는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청 진정 접수를 해야 하며 노동청 조사 이후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퇴사 후 1년 이내에 진정 접수를 해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의 퇴직일은 사업장의 폐업일자가 되기 때문에 폐업소식을 들은 날과 실제 폐업일에 차이가 있다면 더욱 서둘러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다. 실업급여 최소 수급일이 4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퇴직일로부터 적어도 8개월 안에는 신청해야 전액을 수급받을 수 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7개월까지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 본인의 실업급여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하지만 A씨와 같이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기간은 계속 줄어들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육아 문제가 모두 해결된 이후에 차근차근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구직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휴직 기간 중 갑작스러운 사업장 폐업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알바지킴이상담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다. 1588-6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