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항 광주국세청장이 지난 23일 광주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 접수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국세청 제공 |
이은항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17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기간을 맞아 일선세무서를 방문해 신고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면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청장은 전날 광주세무서 방문에 이어, 24일에는순천세무서 신고 현장을 찾아 내방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청장은 "세무서 방문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인터넷 전자신고, 모바일 신고 등을 적극 홍보하고,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에게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광주국세청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북 지역 부가세 신고대상자는 63만여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 59만9000여명에 비해 3만1000명(5.2%) 늘었다.
개인과 법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청장은 이와 함께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그는 조류독감(AI), 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것도 강조했다.
이 청장은 순천세무서 방문 일정중 지역 전통·향토업소(유자차 등 전통차 제조업체)를 방문해수출 현황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듣는 등 사업주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그는 "지역 유자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연간 2만여 명의 고용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투명한 회계처리로 성실납세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사업주를 격려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2003년부터 전통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업체를 전통·향토업소로 지정해 해당 업체가 생산한 제품 홍보를 위한 전시공간도 제공하고 납세 유예와 같은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