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적어 대표성 무시되는 농어촌 선거구 유지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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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구 적어 대표성 무시되는 농어촌 선거구 유지 방안은?
선거구획정위 첫 공청회 지상중계
인구 상한선 20곳만 분구하면 헌재 기준 충족 주장
"농어촌과 지방 우선 적용하는 선거구 획정안 강구"
"소선거구제 사표 발생, 지역주의 구도 고착화시켜"
"권역별 비례제 통해 권역간 선거구 수 불균형 보완"
  • 입력 : 2015. 08.12(수) 00:00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상한선 초과 정도가 심한 선거구 20곳 정도만 분구를 통해 의석 수를 늘리면 인구 하한선 미달인 대부분의 농어촌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최근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 방안과 비례대표 의석 수및 비율, 국회의원 정수 증원 문제, 선거구 획정 기준 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농어촌 지역구 살릴수 있다

'우리농어촌지키기 운동본부'가 추천한 법무법인 새서울 김종철 대표 변호사는 이날 공청회에서 "헌재의 결정 기준에 따라 전체 선거구 246곳 가운데 인구 상한 초과 선거구는 37곳,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는 25곳"이라며 "인구 하한 지역구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헌재가 제시한 인구 편차 기준을 맞추기 위해 기존 지역구를 없애기 보다는 지역구를 유지하면서 헌재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구 상한 초과 20곳 정도만 분구를 해 전체 지역구 의석 수를 늘리면 대부분의 선거구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더라도 헌재의 인구편차 기준을 충족해 농어촌 선거구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체 지역구가 늘어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 수가 줄어들면, 사실상 인구 편차 기준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논리다.

그는 또 "선거구 획정 때 농어촌과 지방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인접지역 자치구ㆍ시ㆍ군 일부 분할 가능 조항을 농어촌과 지방에 우선해 적용하는 선거구 획정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1개 지역구가 포함할 수 있는 자치구ㆍ시ㆍ군은 최대 4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결국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선 전체 의석 수를 조금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 편차만을 절대기준으로 하면 농어촌 지역구 의원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도시 지역구 의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농어촌의 현실과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차단되고, 농어촌 붕괴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회가 예산 결정권과 주요 정책 시행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예산을 줄어들고, 도ㆍ농간 소득 격차와 복지 격차는 더 심화돼 국가 통합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인구 편차 2대1 기준만을 엄격히 적용해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대표성이 무시되고 엄청난 면적의 기형적인 선거구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북 영양ㆍ영덕ㆍ봉화ㆍ울진 지역구와 서울 동대문구 지역구를 비교하면 국회의원 1인당 관할 면적은 527배나 차이가 난다.

●의원 정수 확대는 이견ㆍ비례제 확대는 찬성

국회의원 정수 증원을 놓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존재했다.

한국정치학회 추천의 김욱 배제대 교수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사표 발생은 물론 지역주의 구도를 고착화 시키고 있어 개편이 시급하다"면서 "한국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선택은 의원 정수 확대와 비례제 강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최대 편차 2대 1 기준을 만족하려면 농촌과 지방의 대표성 훼손과 비례제 의석의 축소라는 퇴행적 결과가 불가피하다"며 "의원정수 확대가 현실적인 답인 만큼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이 추천한 김창균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위원은 "국민 여론도 헌재의 결정 못지 않게 결정적인 제약 조건이다"며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 보다 증원하는 것은 정치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비례제 확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대다수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추천의 김종갑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 약화 문제는 권역별 비례제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다"며 "비례대표이지만 권역이라는 지리적 단위를 대표하는 지역 대표의 성격을 갖고 있어 권역간 선거구 수의 불균형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옥주 전북대 교수(한국공법학회 추천)는 "지역 기반 정당 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소규모 정당의 의회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다원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행 비례대표제를 실질화 해야 한다"며 비례제도 강화를 주문했다.

●'13일까지 선거획정안 달라'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선거구획정위는 독립기구로 학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국민이 요구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겠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선거구 획정안을 오는 (총선 6개월전인) 10월 13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국회의원 정수, 지역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해 획정위가 제시한 기한까지 이런 내용을 결정해 줄 것을 정개특위에 재차 촉구한다"고 여야에 요청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3일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의원 정수, 지역구ㆍ비례대표 비율,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 분할 여부 등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가 선거제 개편 정쟁에 돌입하면서 선거구획정위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국회는 이를 토대로 11월13일까지 획정안을 확정해야 한다.

서울=김선욱 기자 sw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