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기숙사 학생 인권 치외법권 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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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교 기숙사 학생 인권 치외법권 지대
시민단체 "인권친화적 기숙사 운영되도록 최선을"
  • 입력 : 2015. 05.28(목) 00:00

자율학습 시간에 화장실 출입을 금지하고, 결석하면 성경 5장 베껴 쓰고 벌점 받고….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규정 상당수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시민모임)은 27일 "광주 지역 기숙사 운영 중인 고등학교 31곳(국립1, 공립8, 사립22)의 기숙사 운영 규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학교들이 인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요소는 입사에서부터 퇴사까지 다양했다.

대다수 학교(24개교)는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다. 반면 사회적 통합대상자, 원거리 통학자 등 우선 선발 대상자와 관련된 조례를 준수하는 학교는 11곳에 불과했다.

9개 학교는 학기별로 성적이 떨어진 학생을 퇴사시키는 벌칙을 두기도 했다. 기숙사에서 한 번 나갈 경우 재입사가 불가능한 학교도 21곳에 달했고, 퇴사 시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많았다. 재입사 시 벌점 9점을 부과하고, 퇴사 시 학생부에 퇴사 사실 및 이유를 기재하는 학교도 있었다.

절반 이상의 학교(17개교)가 자율학습을 강제로 시행하거나 자율학습 지각ㆍ불참 시 벌점을 주는 등 강제학습 규정을 두고 있었다. 자율학습 결석 시 벌점과 함께 성경 5장을 필사하도록 하는 곳도 있었고, 자율학습 시간 중 화장실 출입을 제한하기도 했다.

19개 학교에서는 기숙사 내에서 휴대전화를 거둬가거나, 사용 제한 규정을 뒀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습 이외의 시간에는 학교에서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

외출, 외박, 면회의 과도한 통제는 물론, 일부 학교에선 이성교제 및 신체 접촉을 금지하는 등 사생활 침해 사례도 발견됐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기숙사를 지도·감독하고 불이행시 행정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홍성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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