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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북경찰은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신문기자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경북 한 골재 생산업체 작업장을 찾아가 비산먼지가 나온다고 지적하며 비난 기사를 쓰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한 뒤 500만원을 요구해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속해 있는 서울의 한 신문사 명함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신이 작성한 기사를 보여주며 “공사를 중지시키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경찰은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공갈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승우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