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헌재 인근서 경찰버스 파손 30대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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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헌재 인근서 경찰버스 파손 30대에 징역 3년 구형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반발 과정서 범행
  • 입력 : 2025. 06.12(목) 11:15
  • 노병하 기자·연합뉴스
경찰버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 씨의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 1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선고만을 남기고 마무리됐다.

이씨는 지난 4월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직후,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정차한 경찰버스의 유리창을 야구방망이로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달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4월 17일 이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 변호인은 “손상된 유리창의 수리비는 26만~27만원 수준이며, 피고인은 이미 50만원을 공탁했다”며 “평범한 청년이던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벌인 일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도 “당시의 일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고는 오는 24일 내려질 예정이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