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 연합뉴스 |
29일 북부경찰에 따르면 선거관리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40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1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리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투표소 입구에서 특정 후보의 얼굴이 실린 공보물 여러 장을 바닥에 부착하려다 제지당하자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 당국은 자세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